💡 먼저 알아두세요
보험을 2개 가입하면 보험금도 2배일까요?
보험금을 두 배로 받지는 않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낸 병원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다만 두 보험의 보장 조건에 따라 한 보험만 가입했을 때보다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언제 비례보상이 적용될까요?
먼저 각 보험을 하나만 가입했다고 가정하고 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를 ‘보험별 보상액’이라고 합니다.
합계가 병원비 이하라면 각 보험별 보상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합계가 병원비보다 크다면 병원비 범위 안에서 두 보험의 보상액 비율대로 나누어 받습니다. 이때 비례보상이 적용됩니다.
비례보상 시 각 보험의 지급액은 나눌 금액 × (내 보험별 보상액 ÷ 모든 보험의 보상액 합계)로 계산합니다.
1·2세대는 병원비 전액을, 3·4·5세대는 병원비에서 가장 적은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나눌 금액으로 사용합니다.
📊 계산 예시
두 보험을 함께 가입한 경우
같은 중복 가입이라도 병원비와 보험별 보상액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례 1 | 비례보상 적용: 입원비 300만원 (2세대 + 3세대)
실제 입원비 (급여)3,000,000원
2세대 보험별 보상액2,700,000원
3세대 보험별 보상액2,700,000원
2세대 비례보상액1,500,000원
3세대 비례보상액1,350,000원
예상 보험금
2,850,000원
본인부담금150,000원
보험별 보상액을 합치면 540만원으로 병원비보다 많아 비례보상이 적용됩니다. 두 보험의 보상액 비율은 같지만, 2세대는 병원비 300만원을, 3세대는 자기부담금 30만원을 뺀 270만원을 기준으로 나누므로 지급액이 다릅니다.
사례 2 | 본인부담금 0원: 의원 통원비 3만원 (2세대 + 4세대)
급여 2만원과 비급여 1만원을 낸 경우입니다.
실제 병원비30,000원
2세대 보험별 보상액20,000원
4세대 보험별 보상액10,000원
예상 보험금
30,000원
본인부담금0원
두 보험의 보상액 합계가 병원비와 같아 비례 배분 없이 각각 2만원, 1만원을 받습니다.
⚠️ 확인할 점
가입한 보험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실제 지급액은 세대뿐 아니라 가입한 특약과 공제금, 보장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대마다 공제와 보장 범위가 달라요
도수치료·비급여 주사·자기공명영상검사(MRI) 같은 항목도 가입 세대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특히 5세대는 비급여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하고, 비중증은 자기부담률이 50%이며 일부 치료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세대 실손보험 안내
회사 단체실손도 함께 가입했다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실손 또는 단체실손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실손을 재개할 때는 신청 시점과 재개 상품 조건을 확인하세요.
개인·단체실손 중지제도 안내
내 보험으로 계산해 볼까요?
가입한 보험과 병원비를 입력하면 각 보험의 예상 지급액과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예상 보험금 계산하기